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원
원/년
예상 퇴직금 (세전)-
총 재직일수-
1일 평균임금-
재직 기간-
※ 평균임금을 단순 근사(월급×3+상여 3개월분)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. 실제 퇴직금은 상여·연차수당 포함 범위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, 1년 미만 근속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, 상여금은 연간분의 3개월치를 더해 반영합니다.
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하고, 제외기간·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반영합니다. 이 도구는 빠른 비교용 단순 계산이므로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1년 미만 근무도 받나요?
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. 1년 미만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